고용·노동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지급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임의로 축소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사문제로 법률 상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월 근로시간이 22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200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고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을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임으로 축소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가 아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점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