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장기간에 걸쳐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 매달 원래 너가 받을 돈보다 더 줬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해왔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장이 고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급여를 지급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사장에게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