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장기간에 걸쳐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고 매달 원래 너가 받을 돈보다 더 줬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해왔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