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근로자로 재직중인데 연차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연봉만 얘기하고 근무 시작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구요.
현재 2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다보니 어느 순간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껴넣어서
제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연차수당을 주는 것 처럼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 역시 저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사할 때 요구하면 그 동안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