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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큰고니246
호탕한큰고니24623.11.1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차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근로자로 재직중인데 연차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연봉만 얘기하고 근무 시작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구요.

현재 2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다보니 어느 순간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껴넣어서

제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연차수당을 주는 것 처럼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 역시 저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퇴사할 때 요구하면 그 동안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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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신설한 것은 무효입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제기 할 경우 불리하게 처우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후 포괄연봉 합의가 없다는 사정 및

    급여명세서가 지급된 시기는 최초가 아닌 특정시점부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통해 연차수당 별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연차수당이 산입되었다면 명세서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미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나중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