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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29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은 근로법 기준으로 지급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년치의 지급이 아닌 한달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제가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면 이나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근무계약서상 하루 10시간 주말 2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8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동안 받지 못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20시간 외 평일에도 회사가 인력을 필요료 하여 지원한 시간들에 대해는

기본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근무시간을 채운 시간이기 때문에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 후 진정서 제출시 어떠한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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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시간 외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미사용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차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의 경우 연차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이중 15개는 연차로 사용할 수 있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 16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1.5배 가산지급받아야 합니다.

    주말근로 외에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 시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기록, 동료들의 증언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의 뜻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있고, 5인 미만이라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0.5배 청구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