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월급을 줄였어요… 도와주세요

급여가 250이라고 했는데

이미 한달 일 했고 근로계약서를 늦게 썼는데, 240이래요…

심지어 이것도 사장이 매장 영업시간을 바꾸면서 근무시간이 줄어서 한번 줄어든거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인걸로 아는데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미동의에도 삭감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야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장이 지급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4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므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두로 약속한 급여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인 공고나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활용해 당초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