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사장이 지급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24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므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두로 약속한 급여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인 공고나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활용해 당초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