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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흥겨운고기만두
주5일(주말포함) 10시간 이상 일했고 최저로 받는데요..
직원이었지만 4대를 안해줘서 3.3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2주조금 넘게 일하고 그만뒀고 160받기로 했는데
160이 입금되긴 했거든요?
근데 급여명세서상으론 150만 입금이어서요..
사장한테 말해서 수정요청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차인지급액과 실제 입금한 금액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수정안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찝찝하시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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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내 임금과 실제 임금이 상이하다면 원래 맞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명세서를 재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 그대로 지급되었고 4대보험과 관련한 혜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면 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세금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바 가급적이면 수정해서 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확실하게 하실거면 사장님한테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고 조치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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