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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이쁜공주
이쁜공주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7월 4일에 월급제 230만원 음식점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랑 싸워서 23일에 그만뒀고요.

월급날이 5일인데 문자 보내도 씹고 그래서 오늘 문자 또 보냈는데 757100(저번달에 가불 50만원해서 제외하고 보내주셨다고 했어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우머치로 계산해보니깐 4일부터 23일까지 일했을때 180만원 정도 받는걸로 되어있어서 사장님에게

보내드렸는데

월급여 230만원 근로계약 기준으로 줬다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로계약서에는 제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월급제도 시급을 정해놓는건지 몰라서요 .

시급11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만원이 맞는거 같구요

180만원에서 가불 50만원 빼면

130만원 정도인데

75만원이 맞는건가요

130만원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계산내역(계산식, 공제금액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요구하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과태료 부과대상임)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