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이 생기는 경우,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개수, 변동된 통상임금에 따라 명확히 산정한 금액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수당 금액을 빼서 산정
2.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 시, 미달하는 일수(8일분)를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
근로자는 9년 정도 일하였습니다. 1번처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하니,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 중 더 많은 일수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