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정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 비교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1. 입사연도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시 입사연도 총 연차갯수에서 회계연도 총 연차갯수를 뺀 차액만 연차수당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예시

입사: 23.10.23

퇴사: 26.10.31

입사연도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3.9개

57개-43.9= 13.1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26년에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13.1-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

2.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일 시 회계연도로 지급했던 연차에서 퇴사연도에 사용한 연차갯수를 뺀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지

예시

입사: 23.10.23

퇴사: 26.03.13

입사연도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9개

26년에 15개 연차가 부여됐다면 15개-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 내용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13.1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43.9개에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해주면 됩니다. 41개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2.9개에 대해 정산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