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센스있는임금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정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 비교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1. 입사연도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시 입사연도 총 연차갯수에서 회계연도 총 연차갯수를 뺀 차액만 연차수당으로 반영하면 되는지예시입사: 23.10.23퇴사: 26.10.31입사연도 기준: 57개회계연도 기준: 43.9개57개-43.9= 13.1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26년에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13.1-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2. 입사연도 기준예시입사: 23.10.23퇴사: 26.03.13입사연도 기준: 41개회계연도 기준: 43.9개26년에 15개 연차가 부여됐다면 15개-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하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예비 신혼부부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문제안녕하세요이번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예비 시부모님께서 5천만원 정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 명의는 제 명의가 될 것 같고요남자친구와 혼인신고는 27년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달 뒤에 계약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이 5천만원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또 남자친구 명의도 아닌 제 명의로 되는 집인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바로 받아서 계약 진행 시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