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사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재정산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입사년도가 2000년이고 퇴사년도가 2024년인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입사일 기준의 연차를 산정하여 기존 회계기준의 연차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