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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퇴사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재정산하여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입사년도가 2000년이고 퇴사년도가 2024년인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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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입사일 기준의 연차를 산정하여 기존 회계기준의 연차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