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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공백이 있을때 퇴직금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일용근로자 공백이 있을때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4.03.18~24.12.31 : A 현장(약 9개월)

25.01.01~25.02.01 : 공백기간(약 1달)

25.02.02~25.07.31 : B 현장(약 5개월)

회사에서는 1달여 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장이 A 현장에 있을 때, B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서 갈 수 있다고 결정됐고,

A 현장이 마치면 B 현장으로 간다고 했고, 공백이 길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

기다리고 있다가, 25.1.22. 교육, 테스트 하러 가야 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그래서 이게 단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공백기간은 대기하는 기간으로 생각했음.

25.1.22.를 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때, 퇴사 후 새로 입사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근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했음

이러한 경우 공백기간(약 1달)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이 지급요건이 된다고 봐야할지, 1달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부장이 말했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