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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이구아나83
짙푸른이구아나83

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다른현장 보내거나 1~2주 쉬게한다면

22년 6월 입사. A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B에서 근무 중
1주일 월~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있습니다.
매번 아침에 6시 30분에 계약서에 계약을 하며 일급 또한 계좌로 하루에 한번 지급받습니다.
건설현장은 처음이라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반장 말을 듣고 이래저래 찾아보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B가 1년을 채우기 전에 다른 현장으로 보내거나 출력을 일부로 안시킬 수 있다는 경우
속칭 속아내기라고 하던데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일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년을 한 현장에서 못채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국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하루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로 조금씩 때면서 일급을 받고 있고,
특별한 경우 없는 달에는 20~22일 정도 근무합니다.

B란 곳에서 1년을 채우기 전에 속아내기를 해서 다른현장으로 보내버리거나
출력을 안시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건가요?
현재 9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벌써 걱정이냐 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는데 몇일 전에 반장이 1년 못채울꺼다
속아내기 할꺼라면서 알아두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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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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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써도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일부 소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