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건설 현장 끝날때까지 통상 근무)의 형태로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B현장: 2021.3.1~2022.5.30. (A회사 소속)
2022.5.31. 공백(하루)
C현장: 2022.6.1~2023.4.29. (A회사 소속)
B현장과 C현장 사이에 2022.5.31. 하루 간격이 있는데, B현장과 C현장 근무기간을 합쳐 2021.3.1~2023.4.29. 기간으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 해야 하나요
현장별로 1년이상 근무하는 현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한 현장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간 기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현장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라는 문구가 있으면 현장별로 1년 이상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현장을 옮겼는데, 같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현장 간 일한 날짜가 공백이 있을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며칠 간격이면 단절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