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4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2024년 3~4월 약 두 달 동안 다른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은 달라도 같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월급도 같은 건설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현장에서 무조건 1년 이상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동일하면 현장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