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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봉고179
기운찬봉고17920.10.18

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건설현장직 근무자로서 일년동안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일년을 채우지 못하여 일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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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조건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복지혜택으로 주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이신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위 법규에 따라 1년 미만이더라도 65세에 이른 경우 납부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를 납부하는 건설근로자가 아니시라면, 일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국회 등에서 논의 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