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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2.09.23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건 문의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1. 민간50억 공기관1억 이상 공사라면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근무1일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2.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더라도 1년이상 일하여 퇴직금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시 퇴직공제부금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

3. 일용직처럼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제 질문은 3번의 적용이

예를들어 1.1~12.31까지 딱 1년 근무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주가 8주 있었다고 가정할떄

1. 일단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된 시점에서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금액 산정에서만 영향을 주는지

2. 아니면 저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1년이상이 만족되어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건지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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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되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 아니면 저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1년이상이 만족되어야 비로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건지

    -----------------

    네.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제외하고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서 8주가 제외된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