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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가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2. 일 8-9시간(휴게 제외), 주 6일 근무

  3. 4대 보험 X, 3.3 세금 공제 (본인 급여에서 세금 공제 X)

  4. 수습 3개월 포함 약 1년 1개월 근무

이런 조건일 경우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수습 미포함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금 지급 가능하다 언급하는데 퇴직금 정상 수령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위 같은 근로조건이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1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