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 계산 중입니다

2023년 06월 입사 / 2026년 05월 퇴사

계산식 중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에서

계속근로일수와 3개월간 총일수 계산이 헷갈립니다

15시간 미만 근무 주는 없습니다

1. 건설일용직이니 실제 근로한일수만 합산 (ex. 총 480일) 및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도 실제 근무일수 (ex.총 38)

= 이렇게 하니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2. 직원처럼 총 3년 일수 (ex.1077일) 및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2번이 퇴직금이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동일한 퇴직금 방식인 2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