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마다 쓰는 건설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일당산정으로
기본 일급, 유급주휴, 시간 외, 국공휴일수당,연차수당 정도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3년 근속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1일 평균 임금보다 1일 통상 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한다는데 맞나요?
2. 1일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은 포함 안되고, 기본 일급+유급 주휴수당만 합산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위에 내용이 다 맞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계산을 1일 통상임금 X 30X 3(근속연수) = 퇴직금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임금항목만을 보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이라면
→ 퇴직금 계산 시 120,000원 적용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만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음 항목만 해당됩니다:
기본 일급: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대한 대가.
유급 주휴수당: 주휴일 휴무 시에도 지급되는 고정 수당.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연수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근속연수: 3년
→ 퇴직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 30일 × 3
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시급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2.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3.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근속기간의 일수*30/365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일용직의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주 40시간(주5일)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3일을 일용직 근무했다면 3/5 으로 계산되므로, 주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은 통상임금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도 제외되고 순수 기본급+고정수당(있다면)만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주5일 이상 매일 출근하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5일 이상 매일 근무했어야 통상임금이 유의미해지고, 주휴수당도 제외해서 8시간분의 기본시급(그 외 통상임금 항목, 질문 내용에는 추가할 수당이 없으니, 기본급 8시간분)을 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