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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발전하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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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마다 쓰는 건설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일당산정으로

기본 일급, 유급주휴, 시간 외, 국공휴일수당,연차수당 정도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3년 근속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1일 평균 임금보다 1일 통상 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한다는데 맞나요?

2. 1일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은 포함 안되고, 기본 일급+유급 주휴수당만 합산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위에 내용이 다 맞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계산을 1일 통상임금 X 30X 3(근속연수) = 퇴직금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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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임금항목만을 보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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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이라면

    → 퇴직금 계산 시 120,000원 적용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만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음 항목만 해당됩니다:

    기본 일급: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대한 대가.

    유급 주휴수당: 주휴일 휴무 시에도 지급되는 고정 수당.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연수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근속연수: 3년

    → 퇴직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 30일 × 3

    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시급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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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2.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3.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근속기간의 일수*30/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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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맞는 말씀이지만, 일용직의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2. 주 40시간(주5일)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3일을 일용직 근무했다면 3/5 으로 계산되므로, 주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은 통상임금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3. 주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도 제외되고 순수 기본급+고정수당(있다면)만으로 환산합니다.

    4. 결국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주5일 이상 매일 출근하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5일 이상 매일 근무했어야 통상임금이 유의미해지고, 주휴수당도 제외해서 8시간분의 기본시급(그 외 통상임금 항목, 질문 내용에는 추가할 수당이 없으니, 기본급 8시간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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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