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패소의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일부 인용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22,993,992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24. 1.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인천지방법원 물품 대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던 바, 이에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2. 2. 본 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추후 인천지방검찰청(2023형제 70368호)의 결정이 내려지면 본 건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020. 9. 15.까지의 미지급 물품 대금의 잔액 14,126,842원, 7일간의 거래에 관한 물품 대금 1,326,870원, 업무상 횡령 방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7,540,280원의 합계액인 본 건 청구금액 22,993,992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그 입증책임의 불이익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 사실을 통지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 13,308,724원과, 소외 xxx 및 피고가 공모하여 횡령한 손해배상금 9,685,268원을 합한 22,993,992원인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데, 모든 내역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최후 시점의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것은 종전 거래까지의 잔액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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