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질문)
퇴직금 계산식 중
(3개월 총급여/3개월 총 근무일수) X 30일 X (총근로일수/365일)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인가요??
ex)
근속기간: 520일
직전 3개월 일평균 급여: 80,000원
3개월 총 근로일수: 90일
3개월 총 급여: 7,000,000원
(7,000,000/90) X 30일 X (520/365) = 3,266,676원
이 계산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총근로일수는 입사시부터 퇴사까지의 총 재직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근로일수'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고 '근속기간'입니다.
7,000,000÷90=77,778원인데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 80,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