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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2.10.19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시 1일평균(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되어있는데요

1년이 366일인 년도 가 있으면 1년하고 1일이 아니라 1년으로 치더라구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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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민법 제160조에서는 주,월,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윤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 미만재직일수/366)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1년'이므로 1년이 366일인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이 365일이건 윤년이어서 366일이건 1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치 퇴직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윤달이 있는 해를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는 365일로 나눈 일수로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