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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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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반차 사용으로 인해 근속일수가 365.5일인 경우에는 365.5일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면 366일로 근속일수를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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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속일수가 0.5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로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0.5일이 아닌 1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366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366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근속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속일수가 0.5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근, 휴가 등은 근속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총 재직일수는 소수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날도 재직일수(근로계약관계 유지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지 반차를 사용했다고 재직일수가 0.5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66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숫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정수입니다.

    (조퇴를 해서 4시간 근무했어도 1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미만의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올림 처리하여 1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명문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가장 사실에 맞게 처리하는 관점에서 소수점 처리를 하더라도 법위반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