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상여금(정기상여 및 고정상여 포함)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 계산식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급여뿐만 아니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정기상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2026년 급여고정상여: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강하므로, 이 역시 1년 총액 계산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에, 26년의 고정상여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25년의 정기상여와 함께 1년 총액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두 상여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