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어떤분은 일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노동ok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최종 1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입력란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12을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