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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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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어떤분은 일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노동ok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최종 1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입력란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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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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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간 받은 비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12을 포함하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있어서 지급한 것이라면, 1년 상여금을 3개월치화 해서 포함시킵니다.

    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도 3개월치화 해서 포함합니다.(퇴사로 받은 연차는 미포함)

    1.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