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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쓰리
투쓰리23.01.30

퇴직금 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첨부한 연봉계약서의 이미지같이 퇴직금항목에

퇴직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식대부분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애매한거 같아서요

연봉은 월급1/13으로 되어 있고 야근비는 별도 입니다

그리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니고 월의 중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그럼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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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에서 매월 지급된 퇴직금명목액수 합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를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듯 합니다.


    2. 퇴직금은 월 도중 입사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산정합니다. 1년만 넘으면 초과된 1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니 총 근속일수를 나누기 365한 값을 월 단위 평균임금에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개이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연봉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시한 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회사라면 퇴직금을 빼고 연봉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