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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들소31
꾸준한들소3123.12.06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이 저 금액이 맞을까요?

2. 1일 통상임금 계산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3. 퇴직금 계산 했을때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x)



입사일 : 2019년 7월 12일

퇴직일 : 2023년 12월 1일

재직일수 : 1603일

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금)

시급 : 9,620원 (최저시급)


퇴사 전 3개월치 급여 총 합 : 5,813,500원

(9월 급여 : 1,770,000원, 10월 급여 : 1,788,000원,

11월 급여 : 2,255,500원)


1일 평균 임금 : 66,062원

(5,813,500 나누기 88일)

88일인 이유 : 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30일 -

10월10일~10월12일 예비군 훈련 =

3달 총 합 일수(91일) - 훈련일 제외(3일) = 88일



1일 통상임금 계산 (최저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한달 근무시간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포함)

시급 : 9,620원

시간당 통상임금 : 9,620원

1일 통상임금 : 76,960원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통상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 10,139,743 (세전 기준)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 8,703,894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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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금액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76,960원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크게 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실수령액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공제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적으로는 859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