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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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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근무일이 10.6(12시간), 10.15(5시간), 10.19(12시간), 10.25(5시간),10.27(6시간), 10.29(6시간), 10.31(12시간), 11.11(12시간) 8일 근무이고,

근무한 날은 근무일 전날이나 며칠 전에 사장이 문자로 연락하여, 예를 들면, 10.6. 12시간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일하는 형태고(일정한 패턴 없음), 일당은 그날 바로 입금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다 보면 2주가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2주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순수 일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당일 근무시간만 정하므로 주휴수당 해당 없는지,

순수 일용형태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