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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람쥐206
클래식한다람쥐20623.04.24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5인미만 사업장)에서 단기간 알바한 경우입니다.

근무일정 금요일 오후10시 30분~토요일 오전 8시30분(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일요일 오전8시30분(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총 3주 (근무수일수 6일) 근무 후 퇴직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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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3.2시간"이므로,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출되고

    3주 근무하였으나, 주휴일은 2일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급 * 3.2시간 * 2회 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시급 x 16/40 x 8 만큼, (3주근무하셨으므로) 3번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2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3주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