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질문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알바 하는중인데,

일요일 23시 30분에 출근 다음날 08시 30분 퇴근을 합니다.

그럼 주 5일로 일해서 1주의 마지막날에는

금요일 08시 30분 퇴근인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5일 근무로 치나요 아니면 주6근무로치나요??

주6일로 친다면 6개월만 일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월15일 입사 11월14일 퇴사

그리고 사장님께서 빠르면 10월 중순에 폐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5월 15일 근로시작은 10월 중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5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 ~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4. 다만 현직장에서 6개월이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