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제가 편의점 야간으로 일~목 주5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하는데 일요일저녁에 출근하고 금요일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기준인 보험가입180일기준에서 주5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6일로 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도 출근한걸로치는 주6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주7일로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아직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그만두는 날짜를 적지않고 일하고있는데 보험가입180일이후로 날짜를적고 그 날짜에맞게 그만둔다면 계약만료조건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주휴수당을 못받고있는데 계약만료조건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