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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타조55
환한타조55

실업급여에 관해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제가 편의점 야간으로 일~목 주5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하는데 일요일저녁에 출근하고 금요일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기준인 보험가입180일기준에서 주5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6일로 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도 출근한걸로치는 주6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주7일로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아직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그만두는 날짜를 적지않고 일하고있는데 보험가입180일이후로 날짜를적고 그 날짜에맞게 그만둔다면 계약만료조건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주휴수당을 못받고있는데 계약만료조건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므로, 1주일에 6일치를 계산합니다.(주휴일 1일 추가됨)(출근일 기준으로 계산함. 퇴근하는 날 아님.)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이지 6일 근무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아닌 6일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가 간에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2. 계약만료로는 불가능합니다.

      3. 임금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합니다

      2.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부정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전자입니다.

      2.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3. 안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로 밤12시를 넘어 근무하더라도 2일의 근로로 보는 것은 아니고 첫날의 1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6개월 이상 못받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