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 주14시간 주3일 근무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근무는 9월초부터 현재(2024-10-30~)까지 주25시간 평일 5일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은 9월1일부로 가입 된걸로 알고있구요,
1.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 산출기준이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계약서 기준인지 실근무 기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14시간이나 실근무가 25시간이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한달을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쉬게됐는데 이경우에 근무일로 산출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나 주휴수당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2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이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이체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은 근무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9월부터 일하기로 한 시간이 변동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쉰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5시간 근무한 것이 고정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근무일수와 다릅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면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병이었다면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