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무기간 9개월정도 지났고 2월 28일 고용보험에 가입됐으며, 현재 점장님께서 퇴직금은 주기 어렵다 말씀하셔서 2024년 2월28일 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편의점 근무하기전에 근로활동을 안해서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이 2024.02.28부터인데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점장님께 어떤 서류를 요구해야하고 공단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기간으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랑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퇴사한 후에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