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월 중순까지 계약이라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2022년 7월부터 매주 주말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보험가입된 상태)
2. 평일 계약직 근무가 3개월 (25년 7월 2주 ~ 10월 2주) 를 근무한다고했을때 주말 아르바이트와 평일 계약직 두군데 모두 고용보험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주말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몇일 가입)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말 알바와 평일 계약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두 곳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주말 알바를 계속할 경우 부분 실업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