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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라니58
대찬고라니5822.11.15

실업급여관련 질문해요 풀타임+파트타임

직전 7개월간 8시간 풀타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일 평균임금은 10만원정도이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 180일일 일주일정도 채우지 못해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려합니다.

한달 계약직은 파트타임 3시간근무 일평균 45000원이고요

한달계약직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경우 전 얼마씩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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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기간은 120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