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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22.06.30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직장에서 5년 근무,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

- 자진퇴사

퇴사 후 일주일이내

2직장에서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이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구직이 어려울 경우 최대 몇일정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기간이 늘어 날 수록 지급가능한 기한이 늘어나나요?

*조건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거죠? 고용보험같은걸 더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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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직장에서 5년 근무,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

    - 자진퇴사

    퇴사 후 일주일이내

    2직장에서 4대보험가입,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이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번, 4번요건을 충족하므로, 2번, 3번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구직이 어려울 경우 최대 몇일정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계약직 기간이 늘어 날 수록 지급가능한 기한이 늘어나나요?

    >> 피보험기간이 늘어나면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하므로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단, 최대 27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건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거죠? 고용보험같은걸 더 많이 내나요??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180일정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기간이 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할때까지 근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2개월 추가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5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왔었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미 5년 이상 근무해와서, 1-2년 계약직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개인별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지난 직장까지 합산하여 210일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3.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