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과 근무일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약 2년간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들은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계약직 근무일수를 얼만큼 해야하는 지
2.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는 지 입니다.
보통 질문글을 보면 약 한달 이상 및 주15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던데 하루짜리 단기 근로(고용보험 ㅇ) 시 수급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급여 산정을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이라고 하던데 만약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이전 직장 2개월 + 계약직 1개월)/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는 공백기간이 포함되므로, 이전 직장의 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2년간 근무한 사업장 및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기간 즉,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를 할 것이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액수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일 평균임금은 1개월 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