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24.01.12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개월 계약직)

제가 전 직장에서 8개월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는 신청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계약직이 1개월 계약이기는 하나 1.10-2.10 이런식으로 두달에 걸쳐서


월급이 총 200이면 2월에 100, 3월에 100 급여지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8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200 받았다면


실업급여 계산시에

12월 200 1월 100 2월 100 으로

3개월 평균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나요..?ㅠㅠ

그럼 훨씬 적게 받을거 같은데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아님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크게 관련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과 3월에 왜 100만원씩 받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바,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