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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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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전 회사에서 몇년간 근무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려 1개월 계약직을 들어왔는데,

급여일이 15일이고 , 18일에 입사를하여

18일부터 월말, 1일부터 24일로 급여를 두번 나눠받습니다.

1.실업급여 직전 총 3회 월급 평균의 60% 산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2회로 인정이 되어 평균금액이 깎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조2교대 근무로 시급은 최저지만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산정시 기본급으로만 계산되어 평균금액이 깎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평균임금 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18 ~ 24일까지의 총 급여를 18 ~ 24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임금지급 횟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의 급여를 그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8월 18일 ~ 9월 24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받은 횟수와 관계 없이 귀하가 지급받은 총액 ÷ 38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