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2018년 7월 입사 2024년 10월 퇴사
최저임금 월급 받고 근무
2025년 8월 한 달 계약직(최저임금 월급)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 거라 퇴사 후 쉰 기간이 있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금액이 기본보다 훨씬 작아진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종 수급개월수와 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지 9개월이 넘었을때 한 달 계약직을 언제부터는 해야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3.1 ~ 2024.1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질문자가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월급이 34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2개 직장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2025.8.1 ~ 8.31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9.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달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64,192원*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64,192원*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