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4. 3시간씩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4일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됩니다.
5. 1주에 2일 + 3일 + 4일 + 5일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주휴일 대상이면 1일이 추가되고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