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9월부터 6개월 간 인턴을 진행하는데, 아마 주 8시간씩 5일 근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 근무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 6일로 환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 3~4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로만 산정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후에 4일 간 3시간씩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시 4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휴수당과 함께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이 주휴일 1일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주에는 실제 근무일에 유급 휴일 1일이 추가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4. 3시간씩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4일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책정됩니다.

    5. 1주에 2일 + 3일 + 4일 + 5일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급주휴일 대상이면 1일이 추가되고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의 인정의 문제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40x8(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로 계산되어 일 소정근로시간이 구직급여일액의 기준 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일간 3시간 파트타이머로 근무한다면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실제 근무한 기간만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