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2026.9.1 ~ 2027.2.28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9.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9.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을 전제로 1주에 1일 근로하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4일 정도가 되고 6개월 계약직 근로시 1주에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6일 정도가 됩니다.
6. 위 개념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