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올해 기준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에서 주 1일씩 근무하였고, 9월부터 6개월 인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직전 직장 합산 180일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2026.9.1 ~ 2027.2.28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9.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9.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을 전제로 1주에 1일 근로하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4일 정도가 되고 6개월 계약직 근로시 1주에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6일 정도가 됩니다.

    6. 위 개념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여러 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인턴 근무만으로는 유급일수가 약 154일 내외로 산출되어 부족하므로 직전 아르바이트의 유급 근로일을 합쳐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인턴 종료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종료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간 근무할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까지 주1일 근무를 하였고 9월부터 6개월간 주5일로 근무를 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