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이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6개월 인턴을 근무하게 되면, 정기 휴가와 외출을 사용하게 되면 지급이 어려운지와,

3개월 인턴을 2개 근무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지급이 아예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8개월 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인턴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유급 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사용이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외출 역시 일수 산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씩 두 번의 인턴 경력은 법 50조에 의거하여 합산이 가능하나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합산된 유급일수가 반드시 180일을 넘어야 정당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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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6일로 계산이 되어 실제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쪼개서 근무를

    하더라도 합산하여 7 ~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인턴 6개월 기간만으로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