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8개월 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인턴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유급 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사용이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외출 역시 일수 산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씩 두 번의 인턴 경력은 법 50조에 의거하여 합산이 가능하나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합산된 유급일수가 반드시 180일을 넘어야 정당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