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현재 9월부터 6개월 인턴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전 1년 전까지 주 1일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해서, 6개월 인턴을 마무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 1~2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단계라면 직전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대기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기간 중에 1일이나 2일씩 하는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 제공을 통해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방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명목과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다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으나 실업인정일마다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 부정수급에 관한 risk를 만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일하는게 아닌 주 1 ~ 2회 계속근무를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임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