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단계라면 직전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대기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기간 중에 1일이나 2일씩 하는 아르바이트는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 제공을 통해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방지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명목과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다가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