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내일도기묘한노송나무
현재 24년 7/1부터 12/31까지 6개월 인턴 진행중입니다! 출근일수가 180일 기준으로 22일 정도 모자른데 현재 주말에 또다른 알바를 하고있어요 여기 도 4대보험들고있고 이 안에 고용보험도 들고있는데 고용보험 취소해달라고 전달드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알바까지 다 그만둬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이번에 받으면 2번째 수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와 본직장 모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본직장 퇴사전에만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인턴 종료 후 알바로 180알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