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인턴 끝나고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24년 7/1부터 12/31까지 6개월 인턴 진행중입니다! 출근일수가 180일 기준으로 22일 정도 모자른데 현재 주말에 또다른 알바를 하고있어요 여기 도 4대보험들고있고 이 안에 고용보험도 들고있는데 고용보험 취소해달라고 전달드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알바까지 다 그만둬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이번에 받으면 2번째 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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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와 본직장 모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 본직장 퇴사전에만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근로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인턴 종료 후 알바로 180알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