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5/4/6~현재 (주말 2일 5시간 근무)

2. 26/4/3~26/10/3 계약만료예정 (주3일 8시간 근무)

1번알바는 7월까지 할거라 2번 알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실업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1번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일하다(64일)25/12월부로 사대보험 가입으로 변경(32일)하였고, 근무일수가 96일정도 됩니다(26년 3월 말일까지 합산). 그러면 여기서 2번 알바에서 대략적으로 84일을 채워야하는데요, 주 24시간 일하면 주휴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주3일+ 주휴일,유급휴일 이 되는 건가요? 6개월동안 근무한 날짜만 따지면 5-7일정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못채우는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계약 연장 후에 모자란 근무일 수 딱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근무가 겹치는 기간은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만 인정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제 근무한 날 및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도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2.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3. 2026.4.3 ~ 2026.10.3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6개월 정도니 대략 96일 내외가 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10.3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4.4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4.4 이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3일 근로하고 유급주휴일까지 있으니 주4일정도가 채워지겠죠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은 하신거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듯 합니다

    10월 3일에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반면에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본인이 먼저 그만두거나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본인이 거절하시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