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021. 03. 31. 01:00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첫번째 알바에서 2016-12-012018-08-01 일했구요 두번째 알바에서는 2020-11-092021-04-30 동안 일했습니다

이 두 알바를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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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 이전 직장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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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2018.10.1부터 2020.11.9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없으므로, 최종 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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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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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르면, 합산된다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021. 03.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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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과 취직 사이에 3년 이내의 기간이 있다면 종전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2021. 03.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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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021.4.30이전 18개월 동안(2019.10.1~2021.4.30.)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기준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2020.11.9.부터 2021.4.30.까지이며, 해당기간의 출근일수와 주휴일의 총 합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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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합니다.

              21.4.30로 부터 18개월 전은 19.11.1 이므로 해당기간 합산 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못해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3. 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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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에서는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시 18개월 기간내에 첫 아르바이트 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1. 03. 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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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두 알바를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이 될까요?

                  --------------------------------

                  네. 해당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다면,

                  합해서 소정급여일수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전 알바기간은 18개월을 넘은 기간이라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최근 알바기간만으로 180일 넘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7개월이 안되니, 현재로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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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일을 말하는데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사고, 전에 근무한 기간은 18개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3. 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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