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월 2일부터 25년 6월 27일까지 주4일 근무 계약되었고 곧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단기 알바라도 하면서 이어나갈 계획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