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25년 7월 1일 퇴사 후 4개월 후 25년 11월 1일 부터 한달 계약직 근무해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퇴사 후에 4개월 텀에 알바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2년 4개월 4대보험 가입 후 2025.6.30 자발적 이직 + 최종직장 2025.11.1 4대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해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강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기준 기간 즉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으 충족한다면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주 5일 근무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